회사의 이사/근로자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이사․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그 재직기간 중 그 원인이 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