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회교육단체인 ‘수원000’ 동문회 사무총장인 피고인이 위 동문회의 명예회장인 신00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00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2012. 2. 18. 위 동문회 간사에게 지시하여 ‘뿌리오(www.▲▲▲.000)'라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동문회 회원 518명에게 동시에 “신00 민주당 후보 중앙당 경선 여론조사 응대! 잘 부탁드리며 6대 총동문회장님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공선법에 규정된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공선법위반죄를 저지름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문자메시지 수령자가 비교적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을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9
조회수 6224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2012고합694.pdf
<첨부파일 참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