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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00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2012. 4. 10. 화성시 00읍사무소에서 ‘새누리당 화성갑 선거구에 출마한 고희선 후보자가 여론조사결과 다른 후보자들을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출력하여 100여장 복사한 후, 같은 날 인근의 식당을 방문하여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및 이웃사랑성공회’ 주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국수잔치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위 복사물을 나누어주고 일부 복사물은 식당 벽에 비치하고 나머지 복사물은 식당 계산대에 올려놓아 그 곳에 다녀간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고희선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공선법위반죄를 저지름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부한 유인물의 수량이 많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