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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화성시 00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2012. 4. 10. 화성시 00읍사무소에서 ‘새누리당 화성갑 선거구에 출마한 고희선 후보자가 여론조사결과 다른 후보자들을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출력하여 100여장 복사한 후, 같은 날 인근의 식당을 방문하여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및 이웃사랑성공회’ 주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국수잔치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위 복사물을 나누어주고 일부 복사물은 식당 벽에 비치하고 나머지 복사물은 식당 계산대에 올려놓아 그 곳에 다녀간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고희선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공선법위반죄를 저지름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부한 유인물의 수량이 많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9
조회수 616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2고합68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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