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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 박00(19세)은 2011. 1. 13. 12:30경 수원시 소재 00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원고 이00(19세)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이00의 배,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을 가함 → 피고 박00은 위와 같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1. 8.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원고 이00와 그 부모 및 동생인 원고 2, 3, 4는 2011. 5. 26. 피고 박00와 그 부모, 경기도를 상대로 약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폭행을 가한 피고 박00뿐만 아니라, 피고 박00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그 부모도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아울러, 이 사건 폭행이 방학 중 보충수업이 있는 날 점심시간에 교실 내에서 발생한 점, 피고 박00은 평소 장난이 심하여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00고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피고 박00이 장난 등으로 다른 학생을 폭행할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폭행행위가 있었던 점심시간은 오후 수업을 위하여 식사를 하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위 00고등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피고 경기도는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액수는, 원고 이00의 비장파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8.6%를 적용한 일실수입 약 6,200만 원, 치료비 약 1,300만 원 합계 약 7,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이00의 과실비율 10%를 감안하고 공탁금 약 6,2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금을 더한 금액임.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00에게 970만 원, 원고 2, 3에게 각 100만 원, 원고 4에게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9
조회수 8325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032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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