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 피고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