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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들이 골프장 개발사업을 하는 신청외 회사의 기명주식 전부를 근질권 실행과정에서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였는바,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신청인들이 개최한 위 임시주주총회는 전원출석총회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집절차상 하자 등으로 인해 위 임시주주총회는 부존재 또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피신청인들이 다음에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고, 피신청인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 밖에 피신청인들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골프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