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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현상광고인 피신청인의 건축설계경기공모 경기지침에서는, 피신청인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위원회가 출품작들을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하되, 공모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당선작의 최종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선정`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출품작들을 심사한 결과 신청인들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음에도 발주기관인 피신청인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공모의 당선작이 없다고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당선작 불선정 결정은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나, 당선작의 최종결정권을 가진 피신청인이 당선작 불선정 결정을 한 이상,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모의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의 설계경기 재공모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