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의사와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비를 현금 납부할 환자들로부터는 피고인의 처나 병원 직원 명의의 은행계좌로 진료비를 송금받은 후 이에 대한 소득세 자료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15억에 이르는 소득세를 포탈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합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8
조회수 7172
첨부파일  [1]2012고합845.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