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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6-08-21
조회수 11713
첨부파일  [1]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효력(2005나9716).pdf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사이에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선이행하기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채무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이므로 오히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다투었다.

원고가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등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구지법 2004나6748호), 원고 및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가 모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확정되었는데, 원고가 다시 주위적으로,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잔대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계약해제 통보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유동적 무효 상태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본건의 경우 피고가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원고는 계약금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날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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