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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피고에게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할 필요성의 유무, 그 시행 여부 및 처분의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기준도 없이 피고에게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무조건적 의무적으로 명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조례 조항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피고에게 부여한 재량권을 피고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하고, 위 조례조항을 근거로 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처분 당시 원고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가능 여부 및 그 방법, 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원고가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위치한 지역,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거리, 영업장 면적, 영업개시일 등이 제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점포별로 그러한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조례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공익과 비교하여 형량하지 아니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처분은 위법하다.
4. ① 위법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조항이 개정된 후에 적법한 행정절차 및 이익형량을 거쳐 원고에게 다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사정판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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