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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사고 직후에 망인이 의식을 잃은 사정에 비추어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외상성쇼크에 의하여 심장마비 또는 호흡마비가 유발되어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10-04
조회수 5236
첨부파일  [1]2011구합208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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