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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숙박업을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5
조회수 7364
첨부파일  [1]2012구합1596.pdf

판결의 주요 근거

 

① 숙박업소 예정지는 OO초등학교의 주통학로에 바로 접해 있지는 않으나, OO초등학교 학생 559명 중 21명이 이 앞을 통과하여 통학을 하고, 62명이 방과 후 그 도로를 이용하며, 주통학로 중 이곳이 잘 보이는 도로(전약국~동성문구길)를 이용하는 학생도 128명에 이른다.

 

② 신축될 숙박업소의 높이가 4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OO초등학교의 운동장과 2층 연결통로에서 그 건물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③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 주변의 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특히 그것이 초등학생과 같이 나이 어리고 호기심이 강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④ 숙박업소는 폐쇄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매매나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 사행행위의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 숙박업소의 유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⑤ 숙박업소 예정지 인근의 숙박업소 중 미라클모텔과 엘리제모텔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있고, 태양장여관은 관련 법령의 제한이 생기기 이전에 개설된 것이며, 조선호텔과 아테네모텔은 각 2001. 10.경 및 2002. 2.경 허가를 받은 곳인바, 피고도 최근 이 지역 인근에서 숙박업소에 대한 허가를 해준 사실은 없다.

 

⑥ 인근에 몇 개의 숙박업소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숙박업소의 개설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면, 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되어 부당하다.

  

⑦ OO초등학교장은 ‘숙박업소 예정지와 학교 사이에 차폐건물이 없고, 학생들의 주통학로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어 등하교 시와 방과 후 주통학로에서 고개만 돌리면 보이며, 숙박업소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주변에 이미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보다 더 많은 업소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정서교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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