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바, 원고 스스로 자신이 아는 사람은 피고 2이고, 송금 당시 피고 2의 아들이자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1은 알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거래상대방을 피고 1로 오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1은 피고 2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