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상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인바, 매도인이 위와 같은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가 매도인으로부터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