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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매수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었으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4
조회수 6264
첨부파일  [1]2012가합3252.pdf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상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라 할 것인바, 매도인이 위와 같은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거나 매수인의 동기의 착오가 매도인으로부터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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