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각자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그 출연된 돈으로 행사비 등을 지급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안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4
조회수 7419
첨부파일  [1]2012고합393.pdf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사진이 포함된 동영상 상영과 지역현안에 대한 서명부 비치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