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동업관계 탈퇴를 이유로 한 출자금 반환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여금 청구는 피고가 차용 사실을 시인하여 이를 인용하고, 출자금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수인 중 일부가 그와 같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을 이유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대신 기존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적용됨을 이유로 원고의 출자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