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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0공구 토목공사를 맡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이 하도급업체 임원 등과 공모하여, 2006. 5.경 하도급업체 임원 김00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기성금 중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3천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자신은 부풀려진 금액으로 기성금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 본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06. 5. 31.경 하도급업체에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로 3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통관리비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9. 10.경까지 39개월 동안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합게 1억 1,7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7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 용도가 아닌 현장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