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그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특별히 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이를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의 손해액 입증촉구에 불응한 채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고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