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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인적·물적 자산을 모두 이전한 사건에서,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9
조회수 5534
첨부파일  [1]2011나4736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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