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터잡아 공소사실 범행을 인정함.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됨.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