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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산하의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소정의 재임용 심사절차 없이 재임용거부처분(의원면직 처리)을 한 사안에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어 이 사건 대학에서 계속하여 교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임용기간(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위자료의 지급을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