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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인 피고 재단의 위임을 받은 총괄사업본부장이 원고들과 원고들의 공장을 피고 재단의 지부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고, 운영경비 50%를 피고 재단이 지원하고 약정 위반시에는 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사회 결의 및 주무관청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위 업무협약 등은 피고 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다만 피고 재단은 위 총괄사업본부장의 사용자로서 총괄사업본부장이 피고 재단의 이사회의 결의 및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원고들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