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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 원한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던 중 피해의식으로 인한 피해망상, 비현실적 사고, 불안감정,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판부는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과거 정신과 진료기록, 피고인에 대한 정심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비록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이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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