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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회원권을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골프장 운영회사에 대하여 3년간의 입회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입회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경매절차를 통하여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회원권의 양도`양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가 종전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 회원의 입회일인 2008. 4. 10.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원고가 탈회 신청시 회원권 원본을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원권 원본의 반환의무는 피고의 입회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 뿐 탈회 신청시에 회원권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