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12. 9. 12. ㈜▒▒▒▒발전소가 홍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담당공무원의 과실로 발전소 건설사업 과정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요한데도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업체에 건설비와 원상복구비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발전소가 입은 총 손해액 28억 원 중 20억 원을 홍천군이 위 회사에 지급하라고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