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식 회식 후 사적 회식 도중 사망한 공무원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4
조회수 7657
첨부파일  [1]2012구단954.pdf

1. 망인 소속 부대의 공식적인 회식은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나고 망인을 비롯한 부대 장병들이 감시대에 복귀함으로써 종결되었고, 그 후 망인과 군 동료인 강 중사와의 술자리는 당초 예정에 없다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1차 회식과는 전혀 별개의 사적인 행위일 뿐 소속 상관의 지휘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망인이 이러한 사적인 행위인 위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망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