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1. 수입된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시 원래의 차대번호와 다른 차대번호를 기재한 위조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자동차안전검사를 받고 신규등록을 마쳤더라도, 진정한 수입신고필증과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은 서로 차대번호만 다를 뿐 B/L번호, 화물관리번호, 반입일, 관세납부번호 등 다른 기재는 모두 동일한 점, 진정한 수입신고필증에만 임시운행허가의 표시, 세관 공무원의 수입신고수리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가 반입된 날에 동일한 모델의 다른 차량이 반입되지 않은 점, 자동차 신규등록에 필요한 안전검사시 실물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점검을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래의 차대번호와 다른 차대번호로 자동차 신규등록이 되었더라도 그 등록명의자는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
2.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하여서는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