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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신문기사를 확대 복사하여 회사게시판에 게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이 게시한 신문기사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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