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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5명은 일본에서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김00에게 고용되어 다른 공범 7명과 함께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업무, 홍보업무, 회원 모집 및 자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 ‘XX-tm.com(청해)’, ‘XX.com(로마)’, ‘3s-XX.com(쓰리에스)’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결과 2011. 7. 25.부터 2012. 3. 15.경까지 10,518,835,137원 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2,106,537,306원을 취득하는 영리 목적의 도박을 개장함 → 여러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액과 수익 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이 김00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