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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2. 9. 5.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6회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6%로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에게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힌 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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