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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아파트를 인도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불법거주배상금으로 월 임대료의 1.5배(150%)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함),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임차인이 위 특약에 따른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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