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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 허00(40세)는 ① 2010. 8. 20. 02: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모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양00을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로 피해자에게 주차하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염좌상을 가하고, ② 연예인인 피해자 이00가 위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양00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것으로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8. 20. 17:00경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모를 이00의 소속사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00의 매니저 피해자 김00에 위와 같이 허위 제보를 하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③ 2010. 8. 31. 피해자 이00가 양00 등 일행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집단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하여 이00를 무고하고, ④ 2010. 9. 3. 인터넷 신문 이투데이에 위와 같이 이00가 폭력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여 이00의 명예를 훼손함 → 피해자 이00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여 개정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8280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11고단361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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