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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약 4년여에 걸쳐 불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0억 원의 수익을 올린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1333 한국마사회법위반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1
조회수 7988
첨부파일  [1]2012고단1333[1].pdf

피고인들은 2007년경 마사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공범과 공모하여 2006. 6.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트 명칭을 바꾸어 가며 인터넷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사이트 운영 자금 관리에 사용하기 위한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을 양수함

 

재판부는,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영업은 영업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다른 사람을 내세워 하는 경우가 많고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단속된 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약 4년 동안 사이트의 명칭을 바꿔가면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공범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 관하여 처벌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 수익도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수익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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