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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처음처럼’소주의 신규제조면허 취득과정에 불법이 있었고 제조면허 취득과정의 부적절함이 재판에서 확인되었으며, 피해자 주류회사에서 오염된 물을 정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소주를 제조해도 된다고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다음 아고라’토론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함
판단
재판부는,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사건의 재판 과정 및 판결선고결과, ② 피고인이 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하여 한 질의의 회신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 ② 피고인의 허위 사실 인식, ③ 비방할 목적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함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의 글로 피해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46178 판결)이 선고된 2011. 3. 29. 이후에도 피고인은 트위터 등을 통해 ‘이 사건 소주에 대한 제조방법승인이 불법하게 이루어졌다’ 또는 ‘이 사건 소주는 알칼리수를 사용한 불법제품입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나 신용은 실추되고,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10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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