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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호구부,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1
조회수 8243
첨부파일  [1]2012고단3153[1].pdf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당국에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고,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F-1(방문동거), H-2(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함으로써, 위계로 사증발급담당 공무원, 외국인등록담당 공무원 및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으로 입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른바 신분세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 등을 해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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