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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특수목적법인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인하고 횡령의 고의를 인정한 후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수 6554
첨부파일  [1]김천지원2012고합29판결.pdf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남용되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으나, H펀드는 아무런 자력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고, 오직 H펀드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실채권만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가 부실채권의 이자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즉시 회사의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설립 당시부터 명료한 상태였고, 결국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실채권의 이자지급을 미리부터 계획하지 않았다면 설립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 회사는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신한은행에 부실채권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는데, H펀드가 위 채권을 인수하자마자 피고인은 그동안의 연체이자 명목으로 2011. 3. 31. 및 2011. 4. 1. 합계 36억 원이 넘는 돈을 H펀드에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자신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H펀드를 설립하고 H펀드가 한국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551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비용이 들지 않았고, 임모씨 등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출에 대한 가장 큰 담보는 결국 담보부 부실채권 및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이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출금과 채권인수금의 차액인 76억 원을 확보하여 그 중 30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이나 신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금원을 확보하여 이를 임의사용한 점, 무엇보다 피해자 회사의 적자가 나날이 누적, 확대되는 상황에서 H펀드가 한국저축은행 등에 대한 이자액을 넘는 금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게 된 데에는 이자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임의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H펀드는 피고인의 계속적 이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H펀드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H펀드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사용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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