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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 박상구)는 2012. 8. 2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학교 교수로서 같은 대학교 부설 ‘○○센터’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부처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함에 있어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물품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합계 595,010,999원, 물품대금 합계 209,141,30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연구원들로부터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아 통합하여 관리한 것은 피고인과 연구원들 사이의 합의 또는 관행에 의한 것이고, 물품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연구용역대금 중 재료비 명목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재료를 절약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국립대학의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인건비와 재료비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금원이 실제로 ○○센터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억 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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