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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중국인인 (피고인 1)과 그의 처남인 (피고인 2)가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1인과 함께 재력 있는 부녀자들에게 접근,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2. 3. 26. 피고인 1(유인책)은 피해자 1에게 피고인 2(판매책)가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을 1개당 50만 원에 매수하여 또 다른 공범(매입책)에게 1개당 70만 원에 매도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로부터 다이아몬드 매수 자금 명목으로 3,050만 원과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 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2012. 4. 10. 피해자 2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 → 사기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2는 피해자 1과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