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건소장 승진과 관련하여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측에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를 통하여 근절되어야 할 매관매직행위에 가담한 점과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