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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흥주점 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소위 ‘마이킹 대출’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선불금 채권 관련 서류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로 유흥업소의 영업력 내지 현금유동성을 보고 대출을 결정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대출을 받은 것이 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2012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8-17
조회수 11146
첨부파일  [1]2012고합262.pdf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유흥주점에서 일한 적이 없거나 선불금을 받은 바 없는 36명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선불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케 한 후 그와 같은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를 통하여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4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함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심리결과 이 사건에서, 00저축은행이 허위 여부가 문제되는 피고용약정서, 현금보관증(차용증)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서류들은 단지 향후 마이킹 대출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선불금 수령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를 일응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징구한 것이며, 오히려 00저축은행의 대출 여부 및 한도액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비롯한 강남 주요 유흥업소의 월 매출액 및 현황 등과 같은 실제 영업력 내지 현금유동성 등이었다고 판단함

 

결국 00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사전에 마이킹 서류 작성자들이 업소에서 실제 일하지 않았고, 선불금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마이킹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00저축은행 관계자들이 접대부들의 실제 고용 여부 및 선불금의 실제 지급 여부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이러한 착오가 대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서류 제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한 참고자료 내지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일 뿐이었다고 봄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장된 마이킹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00저축은행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마이킹 대출을 받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허위 내지 과장된 선불금 서류 제출과 마이킹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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