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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1976년 이후 7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대부분이 사기(무전취식), 폭행, 업무방해 등 본건 범행과 유사한 전력으로 술에 취해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돈 없이 음식을 먹는 등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가하는 내용인 점, 수 십 차례의 벌금형은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제 받은 고통에 상응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무전취식으로 단기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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