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십 차례 사기(무전취식),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수차례 식당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2012고단2072, 2447, 3275(병합) 업무방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8-17
조회수 9090
첨부파일  [1]2012고단2072.pdf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1976년 이후 7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대부분이 사기(무전취식), 폭행, 업무방해 등 본건 범행과 유사한 전력으로 술에 취해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돈 없이 음식을 먹는 등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가하는 내용인 점, 수 십 차례의 벌금형은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제 받은 고통에 상응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무전취식으로 단기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