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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한강시민공원 수영장 입수용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수영장 소유자인 서울시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는 입수용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회사의 사용자인 서울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2011가합43483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8-17
조회수 8192
첨부파일  [1]2011가합434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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