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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작업차량을 운전하던 골프장 직원이 클럽정리구역에서 클럽정리를 하던 캐디를 작업차량으로 부딪쳐 상해를 입히자, 캐디가 그 콜프장 운영 공사 및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캐디가 정해진 구역에서 클럽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 만큼 사고에 있어 캐디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캐디가 퇴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은 물론 통원치료 기간에도 일부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 공사 및 가해 직원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캐디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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