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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전주 이설공사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한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2-08-08
조회수 9327
첨부파일  [1]2012가단200278.pdf

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한 부대공사로서 전주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원고가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공익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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