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로 인한 부대공사로서 전주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원고가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아 온 공익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전주 이설공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