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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운행 중인 승용차의 뒷좌석 중앙 부분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방화나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조회사가 차량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면, 차량 결함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11나50218 손해배상(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2-08-08
조회수 8117
첨부파일  [1]2011나502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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