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회사인 피고는 소화전 동파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단수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동파 후 3시간 이상 단수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다만, 장기간의 지속적인 한파, 적절한 방수 및 배수시설이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