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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의 2011. 11. 16.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취소처분과 관련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과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법’이라고 한다)의 입법목적, 규정 내용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별법인 개발제한법 제12조는 국토계획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위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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