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집을 사주겠다고 기망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690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비록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서민들인 피해자들이 자신의 집을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이용한 범행으로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일부 피해자들은 10년간 모은 돈을 모두 잃었음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액수가 큼에도 피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