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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KBO(한국야구위원회) 심판이었던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KBO 심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활동비 명목으로 11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약 2,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안에서,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KBO 심판채용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오랫동안 유소년 야구 및 사회인 야구 발전에 기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