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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A’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던 갑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갑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폐업을 하였고, 피고가 갑이 영업을 하였던 영업장소에서 ‘A공업사’라는 상호로 갑이 하였던 것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갑의 미지급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갑이 영업을 하였던 장소에서 갑과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하였고, 갑과 피고 모두 위 영업장소에서 갑 이전에 영업을 하였던 을과 사이에 기계설비를 양수 또는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A’라는 상호와 ‘A공업사’라는 상호는 비록 동일하지는 않으나 주된 부분이 공통되므로 피고는 갑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갑이 운영하였던 ‘A’라는 상호를 속용한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8-06
조회수 6793
첨부파일  [1]2012나30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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